내년 4월부터 폐지, 고철, 동스크랩등 폐자원을 수출입할 경우 의무적으로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또 일정액의 수수료를 내야한다.환경처는 7일 폐광물류, 폐유기제등 폐자원 47종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것을 골자로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입법예고했다.환경처는 이 시행령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가입 90일이후 적용된다고 밝히고 정부가 금년안에 이 협약에 가입할방침이어서 내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