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11일 벽지지역 근무 완화등을 내용으로 한 94학년도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확정발표했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도서.벽지에서 전출되는 자는 재차 도서.벽지로 전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도서.벽지에서 전출후 3년 미만인 자는 도서.벽지로전보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부가점수가 높은 벽지지역 근무를 희망자들이골고루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사의 정기전보때 {부부교사의 동일교 근무배제}를 신설했고 특례조항으로 {지역 중심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내신한 자}와 {악대지도에 유능한음악교사로 학교악대지도를 희망하는 자}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에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자}를 둬 지역중심 고등학교육성 관련교사 및 고3 담당자등을 우대 하도록 했다.
교원의 전문직 임용은 현재 중등교장, 교감과 교감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교육경력 15년이상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교사로서 근무성적이{수}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주임교사 경력 5년 이상이며 교육경력 15년이상인 자로 근무성적이 수인 자}도 대상자로 포함시켜 기준을 완화했다.이밖에 지난해까지는 전보내신서를 낼때 중 또는 고교근무희망지를 명시토록했으나 대부분 교사들이 수업부담이 많은 고교근무를 기피해 올부터는 중.고표기제도를 삭제하고 경력, 학교장의 내신등을 고려, 중 또는 고교에 배치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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