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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폐수.특정폐기물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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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성폐수와 특정폐기물을 하수구에 무단 방류해온 환경오염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은 11일 차연근씨(37.북구검단동15의2 금강섬유)등 제조업체 대표7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권택근씨(45.서구 중리동 진달래아파트경일에너지)등 공업용 보일러 설치업자 9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불구속입건하고 대구시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4월부터 폐수배출시설을 정상가동치 않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7백8ppm,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4백68ppm의 폐수를하루 10t씩 무단방류하는등 제조업체 대표7명 모두 배출허용기준치(BOD.COD각1백50ppm이하)를 초과하는 악성폐수를 하수구로 몰래 흘려보내온 혐의다.또 권씨등 공업용 보일러 설치업자 9명은 보일러 배관세척후 나온 pH 0.3이하의 폐산과 pH 13.75이상의 폐알칼리 3천1백여t을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않고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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