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청송군의회 군정감사 결과 올 한해동안 직위해제 4명, 권고사직 4명,징계7명등 모두 72명의 직원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이며 유형면에 있어서도 뇌물수수.문서위조등 극히 불량한 사안이 많았다.또 예산변칙 운용, 유용, 상급자에대한 항명사례도 빈번해 개혁차원의 공직기강 확립이 전혀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신정부의 공직개혁이 고위공직자 사정위주에 치우쳐 하부단위공직자들이 개혁의 실체를 전혀 체감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게다가 기관별 감독 부서에서도 비위사실이나 기강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언론매체나 수사기관에 의해 불거진 사실만을 문제삼고 있으며 그나마 상부기관의 개입이 없을시에는 책임소재 마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기강.질서확립이 요원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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