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일양국간의 정치쟁점화한 우리어선의 일본수역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도단속과 위반어선에 대한 각종지원배제를적극 펴나가기로했다.도는 특히 이같은 불법어업이 심한 구룡포.감포지역에 합동단속반을 투입,육상보관및 해상은닉 불법어구(소형기저어망)수거폐기, 불법어획물위판및 음성거래자단속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산청.검찰.경찰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경북도는 또 불법 소.중형기선저인망업자는 해상절도범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위반어선은 수협의 각종 지원을 배제(상습시 조합원제명.면세유류및 수산기자재 공급중지.영어자금회수및 대출중지)키로했다.행정처분어선명단을 출입항통제소에 통보해 출항금지토록 한다는 것.우리어선의 일본수역(금지수역)불법어업문제는 지난11월 한.일양국정상회담에서도 호소카와 총리가 제기, 김영삼대통령이 시정을 약속했었다.일본측이 한국에 통보해온 서일본해역에서의 위반조업행위는 92년 1천1백20건(경북5건) 93년10월말현재 1천2백91건(경북5건)으로 이중 대부분은 부산.경남선적의 트롤어선(기선저인망포함)위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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