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을 증명하는 기본증서인 주민등록증이 변조가 쉬운데다 변조여부를 가리는 확인장치도 허술해 범죄자나 미성년자들이 남의 주민등록증을 신분위장이나 유흥업소 취업용으로 변조하는 일이 잦아 개선책이 시급하다.현재의 주민등록증은 비닐코팅이 벗겨지도록 돼 있어 증명사진을 바꿔붙인뒤남의 이름과 주소로 신분을 쉽게 속일수 있다.이같은 주민등록증의 변조를 막기 위해 각 구청은 코팅처리된 비닐과 주민등록증 앞면을 화학접착제로 붙여놓고 있으나 접착력이 부실해 손쉽게 사진을갈아붙일수 있다.
지난 3일 보험사원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대구서부경찰서에 의해구속된 김모씨(31.동구 중대동)의 경우 훔친 친척의 주민등록증에다 자신의사진을 붙여 신분을 위장해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지난8일 공문서위조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김모양(22.선산군 장천면)도 주운 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뒤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사정이 비슷한 운전면허증의 경우 사진을 붙인 상태에서 카메라로 찍어 만듦으로써 사진을 바꾸는 변조가 불가능, 주민등록증도 이같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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