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화환자에 의료비 청구

일부종합병원과 자동차보험회사간의 의료수가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등 교통사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보사부 지침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시할 경우 의료기관은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해주고 해당 보험회사에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자동차보험수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병원측과 보험회사가 의료비산정에 관한 계약을 통해 일반수가보다 10%이상 싸게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는게 보험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달부터 영남대병원등 4개 종합병원이 경북대병원과 같이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일반수가로 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보험회사와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병원측에서 환자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김모씨(43.중구남산동)는 [친척이 교통사고를 당해 모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병원측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치료비를 직접 납부해야한다고 해 돈을 빌려 치료비를 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영주증을 가져오면 보험금을 내주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수백만원이 훨씬 넘는 병원비가 나올텐데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모종합병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비를 병원측수가에 따라 일단 보험회사에 청구한 다음 거부할 경우 환자측에 직접 청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보험회사 관계자들은 [종합병원측과 의료수가에 대한 마찰로 계약이 안돼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종합병원측과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아직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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