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구공산지역 지목변조사건과 관련 관할동구청이 지목변조직후 이사실을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89년 담당공무원인 김모씨(35)가 토지매매전문브로커인 이모씨(51)와 결탁, 31필지 1만8천여평의 임야.전답을 적법절차를 거치지않고 토지대장을 변조, 잡종지로 둔갑시켰다는것.그러나 관할 동구청은 90년초 이 사실을 주민신고를 받고 자체조사를 벌여확인후 파문이 확산될것을 우려, 문제의 31필지중 11필지에 대해서는 전산입력 과정에서 당초지목인 임야.전답으로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동구청이 지목변조 사실을 알고도 지금까지 은폐해온것으로 보고 관계 공무원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있다.
한편 경찰은 공무원 김씨와 토지브로커 이씨가 사건전모를 밝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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