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군의회 예산심의 기간 너무짧다

일선 시.군의회의 신년도 예산 심의기간이 실제적으로는 불과 5일밖에 되지않아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정기회에서의 예산의결을 시도의회는 연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의회는 10일전까지 의결토록 명시해놓고 있다.

따라서 새해예산을 시.도의회는 12월16일 시.군의회는 12월21일까지 의결하여야하는데 이경우 시.군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은 5일밖에 되지않고 있다.따라서 현실적으로 5일의 기한내 예결위원들이 수백억원의 예산과 주민 숙원사업 반영여부및 계수조정, 그리고 국.도비 삭감이 있을경우 변경이 불가피한수정예산의 심도있는 심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정기회를 열고 있는 영천시의회의 경우 7일부터 새해예산이상정되긴 했으나 전체예산 2백67억원중 60%에 해당하는 1백63억원이 국.도비인 관계로 도의회의 의결이 끝난 15일부터 본격 심의에 들어갔는데 의원들은한결같이 기한이 너무 촉박, 세심하게 예산을 다루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회 의원들은"시.군의회의 신년도 예산심의 기간이 최소한 10일 정도는돼야한다"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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