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이 전용농지를 제때 지목변경하지 않거나 지목변경된 대지에과세를 하지않는등 전용농지에 대한 세원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지방세법에는 토지의 지목이 달라지면 등급수정과 함께 과표증가분에 대해취득세를 부과하고 대지로 지목변경된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등급을 조정,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군에서는 현재 대지로 변한 농지도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 취득세부과등이 제때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실례로 하빈면 하산리 1109의3 811평등 15필지 총6천928평의 농지가 지난91년부터 92년까지 창고, 레미콘공장, 축사등을 건립키위해 전용됐으나 지금까지 지목변경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빈면 하산리 1130의43 1천506평은 지난8월에 레미콘공장이 건립되는등총7필지 6천32평의 농지에 저온창고, 레미콘공장, 벽돌공장, 축사등이 들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으나 이에 준한 취득세 62만1천5백원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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