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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원봉사자 수신호 법적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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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신호(수신호)를 과신하지 말라.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의 수신호 권한을 교통경찰.전의경.모범운전사에국한할뿐 다른 사람들의 수신호는 인정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방범대원, 부녀회원등 자원봉사자들의수신호에 따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수신호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로 처리돼 상대차량에게 수리비와 합의금을 물어주는 '억울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8일 수성구 범물동 청구아파트앞 교통신호기 없는 네거리에서 이 동네김모씨(28)의 승용차와 강모씨(27)의 1t트럭 추돌사건이 발생했다.김씨는 당시 방범대원의 수신호에 따라 네거리에서 좌회전도중 수신호를 미처 못본채 직진한 강씨의 트럭과 부딪쳤다.

그러나 김씨가 응했던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상 효력이 없는 수신호여서 경찰의 현장조사에서는 무시돼 교차로 진입이 약간 늦었던 김씨의 과실로 판정,트럭 수리비를 물어줘야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에는 김씨처럼 '억울한 경우를 당했다'는 운전자들의 호소와질의가 한달에 1-2건씩 접수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수신호의 효력을 갖는 사람이 교통경찰과 전의경 모범운전사만으로 명기되어 있어 경찰로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교통수신호 권한이 교통경찰, 모범운전사에게만 있다는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극히 드물다"며 "권한이 없는 자원봉사자의 수신호를따르다 사고가 나더라도 법적보호가 안되는만큼 수신호를 따르기전에 주위를한번더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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