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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그린벨트 관리비부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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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의장 석진후)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리비 부담을 거부하는결의안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달성군의회는 20일 오전11시 개회된 제3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철웅의원(화원)의 발의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부담거부 결의안이 제출돼 의원10명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의원들은 국가나 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더이상 달성군지역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94년도6월까지 앞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후 94년도 하반기부터는 의회의 권한인 예산안 심사권을 발동,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전액을 삭감키로 했다.이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시계획법 제62조와 63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국가나 도시계획으로 수익을 얻는 도나 시.군이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지난72년 대구도시계획에 의해 확정된 군내 총1백94.75km의 개발제한구역이 달성군민의 사유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다 군이 이 지구관리를 위해 인건비, 경비등 연평균 4억원씩의 관리비를 부담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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