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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등록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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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에 업체의 등록실적이 저조해 불법영업이 우려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골재채취법의 제정으로 골재채취업체는 관할행정기관에영업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나 상당수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골재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등록업체는 1백여업체중 70여업체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가운데 하상골재와 산림골재경우 등록대상 20여개와 40여개업체에 이르나 21일까지 등록한 곳은 각각 절반수준에 그치는등 낮은 실적을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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