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재채취업 등록 저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골재채취에 업체의 등록실적이 저조해 불법영업이 우려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골재채취법의 제정으로 골재채취업체는 관할행정기관에영업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나 상당수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골재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등록업체는 1백여업체중 70여업체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가운데 하상골재와 산림골재경우 등록대상 20여개와 40여개업체에 이르나 21일까지 등록한 곳은 각각 절반수준에 그치는등 낮은 실적을나타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