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밤샘 노숙하는 화물차가 많아 사고위험이 높고 인근주민 생활까지 해치고 있다.2.5t이상의 화물차는 규정상 지정된 차고지 이외의 도로가나 노상주차장에주차및 밤샘노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먼 거리에있는 차고지까지 가는걸 꺼려 집 근처에 화물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많다.복구 복현동 신암육교앞 네거리에서 경북대 정문까지 이르는 편도 2차선 도로에는 밤11시 이후만 되면 10t이상의 덤프트럭이나 버스등 대형차량들이10여대 들어서면서 1개차선을 점령해 버리고 있다.
북구 노원3가동 만평네거리-팔달교 구간 편도 3차선도로가에는 주간에 대형화물차가 주차하면서 도로 일부를 점령, 이 일대 운행차량들이 2차선밖에 이용하지 못해 차량이 밀리는 경우가 잦다.
주택가 지역인 달서구 성당1동 대명천 복개도로에는 야간에 대형차량들이30여대 가량 들어서 있어 일부 인근 주민들이 집과 떨어진 지역에 주차를 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북구청의 경우 지난 6월부터 매월1-2회 단속하면서 월평균 60-70건을 단속했으나 지난달 이후에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
또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밤샘노숙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행정처분규정이 있으나 일반 화물차의 밤샘노숙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조차없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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