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 접수된 각종 교통불편 신고및 고발에대해 시등 해당 행정기관이 형식적 조치만 취해 시정등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안동경찰서에 접수된 올 한해동안의 택시승차거부.부당요금강요.자가용 영업행위등에 대한 각종 교통불편신고사례는 안동시.군지역 합쳐 총 1백20여건에이르고 있다.그러나 경찰이 접수한 신고내용을 해당 행정관서에 통보, 처벌및 시정조치토록했으나 안동군이 50건에 대해 모두 조치후 결과를 통보해 왔는데 반해, 안동시의 경우 70건 전건에 대해 조치불가통보를 해왔다는 것.이에대해 시는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신고자의 소재불명으로 조치가 불가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70건에 이르는 고발사례에 1건의 시정조치도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게 경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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