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29일 김상곤씨(30.주거부정)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구 태평로1가에서 혼자 다방을 경영하는 신모씨(43.여)에게 접근, 정을 통하고 지난 6월20일 오전11시쯤 신씨의 다방에서 복부의 칼자국과 등의 문신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과 싸웠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신씨를 위협, 60만원을 빼앗는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5백80여만원 상당의금품을 빼앗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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