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례 상당수 사문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일부가 자치단체의 입법기술미비와 행정력의 한계등으로사문화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7월 제정된 청송군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와 건축조례의 경우 조례의 골자를 이루는 대형쓰레기수거료, 일반쓰레기 다량배출자 쓰레기 수거료 징수안과 건축직원 민원실배치안이 조례제정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이는 해당조례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술미비등으로 상부단체인 경북도의 주도와 조정에 의해 이뤄져 지역사정과 시행상 필요한 행정력등이 충분히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쓰레기 수거료징수의 경우 인력장비등 행정력의 절대부족과 기술직원을 확보할 수없어 조례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조례의 사문화는자치단체행정의 무기력과 공백을 초래하고 집단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적절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을 애도하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장 ...
대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경제지표와 침체한 지역경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높은 대출 연체율과 부동...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21회 순창장류축제 개막식에서 가수 박혜원의 공연 도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