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 일부가 자치단체의 입법기술미비와 행정력의 한계등으로사문화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7월 제정된 청송군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와 건축조례의 경우 조례의 골자를 이루는 대형쓰레기수거료, 일반쓰레기 다량배출자 쓰레기 수거료 징수안과 건축직원 민원실배치안이 조례제정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이는 해당조례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술미비등으로 상부단체인 경북도의 주도와 조정에 의해 이뤄져 지역사정과 시행상 필요한 행정력등이 충분히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쓰레기 수거료징수의 경우 인력장비등 행정력의 절대부족과 기술직원을 확보할 수없어 조례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같은 조례의 사문화는자치단체행정의 무기력과 공백을 초래하고 집단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적절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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