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방변호사회 총회 참석 이세중 대한변협회장

[사법부 개혁을 위해 변호사회가 최선을다할 것입니다]대구지방변호사회 정기 총회에 참석키 위해 24일 래구한 이세중 대한변호사회장은 [현 법원과 검찰의 변화에 직접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사법부가 개혁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변협측이 사법부 개혁 요구 목소리를 높여 법원, 검찰과 미묘한 감정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변협의 방침은 무엇이냐.

*아직 법원과 검찰이 권위주의적이고 봉사정신이 부족한 면이 있어 개혁을 하지 않고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개혁을 가속화 하기 위해 재직중 부정행위로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때 심사를 강화해 등록을거부하는등 강경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번 재산공개 후 법복을 벗은 사람들의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해명서를 내도록해 재산형성 과정과 법위반등을 분석, 등록 여부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옷을 벗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변화사 수임료를 둘러싸고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일부에서는 수임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회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가.

*수임료 규정이 10년전에 정해져 부분적으로 고쳐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고칠 경우 수임료를 인상해 주어야 하는데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사법발전위}에서 상고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는데.

*상고허가제는 5공시절 암흑기에 도입됐던 악법이다. 6.29 이후 몹쓸 제도로낙인이 찍혀 현 김대통령의 민주당등 4당이 합의, 90년 폐지됐었다. 변협이재도입에 대해 반박을 하자 수임료 감소를 막기위한 반박으로 모는데 전혀사실이 아니다.

대법관의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데 하급법원의 사건 증가에도불구, 대법관수는 80년대의 16명에서 오히려 12명으로 감소했다. 업무과중은대법관이외의 판사를 배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검찰등에 접수된 변호사 비리등을 사직당국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변호사회에 넘겨 비난을 사고 있다. 변협의 자정계획은 있나.

*개업 변호사가 2천7백여명에 달하는등 수가 많아 잡음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진정등이 넘어오면 우리가 자체조사를 해 문제가 있으면 사법처리를 우리가요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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