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체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올하반기부터 이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원개발 부족자금 4천4백62억원을 요금및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키로 하고 곧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조정키로 한 것은 현행 전기요금으로는 해마다 5조-6조원에 달하는 전원개발 투자비중 약 3조원씩이 모자라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발전소를 짓는데 필요한 11조5천5백88억원중 부족자금 4천4백62억원을 요금조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부족자금 전액을 요금에 반영하면 연율로 5.4%의 인상요인이 되나 구체적인인상폭은 물가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발전소 건설을 줄이고 발전설비를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수요관리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현재 전기요금의 20% 수준인 기본요금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33%까지 높이고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차등을 강화하는등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개선도 추진키로 했다.이를 위해 최대수요가 낮은 6월을 하계요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4-6월과 9월을 춘.추계로 새로 구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요금이 비싼 7-8월의 주간시간대를 현재의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 요금차등을 강화키로 했다.또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24시간 전부를 요금이 가장 싼 심야시간대 요금을적용하는 대신 월 3백kwH이상의 전기를 쓰는 주택의 전기요금 인상폭을 일반주택용보다 높게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부는 앞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나 시간대 등에 수도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이른바 절수유도형 수도요금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수자원의 량이 한정돼 있는 반면물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물의 낭비를 줄이고 수도시설의확장 및 개량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현행 수도요금체계를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일차적으로 가정이나 공장 등 각 부문별로 적정 사용량을산출해 꼭 필요한 기초 소비량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요금을 부과하고 그이상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누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의 이같은 수도요금체계 개편방침은 최근 낙동강수계의 오염사태를 계기로 물의 중요성과 물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반해 현재 우리나라의수도요금이 너무 싸게 책정돼 있어 물의 낭비가 심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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