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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회관.시립예술단{외부활동}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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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마이너스5, 플러스 마이너스7일. 대구시립예술단원이 때아닌 공식계산으로 불만이 팽배해있다.이 공식은 단원들이 일과시간(오전 9시30분-오후1시)외에도 외부연주활동시담당행정관서인 대구문예회관측에 상세한 외부출연신청서를 제출, 예술단 각단체의 공연일자를 전후해 시립교향악단은 5일, 시립합창단.국악단.오페라단.무용단의 경우 7일 범위밖에 있어야 외부활동이 가능하다는 신임 문영수관장의 엄명 때문. 예를들어 3월7일에 시향정기연주회 일자가 잡혀있다면 3월1일이전이나 13일이후에나 외부연주활동이 허락된다는 것.

이처럼 문예회관측이 최근들어 부쩍 예술단 운영에 간섭하고 나서자 시립예술단원들은 [외부출연신청서가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명시돼있기는 하지만이제까지 신청서를 내지않고도 별 문제없이 자유롭게 활동해왔는데 이제와서기간까지 정해 외부연주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며담당공무원들의 권위주의를 성토.

여기에다 지난 2월 시립무용단 단무장인 L씨가 문예회관측의 겸직불가에 반발,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는데 L씨가 모방송국 리포터로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회관측이 양자택일을 종용, 결국 단무장직을 포기했다는 것. 사태가 이쯤되자 예술단원들은 회관측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외부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한편 문예회관측은 [시립예술단원들도 준공무원 신분인만큼 근무기강확립에협조해야 한다]며 [외부활동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업무인 정기공연에 최선을다하는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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