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이회창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신성적만으로도 고등학교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지금까지 고교입학은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내신성적과선발고사를 합한 전형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날 각의는 또 지방자치법.정치자금법개정안등 정치개혁관련법을 포함한21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우리나라와 중국간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분쟁소지를없애기 위해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안과 문화협력협정 체결안을 각각 의결했다.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및 탈세방지 협정의 대상조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주민세, 중국은 개인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등이며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이윤 *국제운수소득 *배당*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등이다.
이와함께 검사 보수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검사의 봉급을 평균 3% 인상하고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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