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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파견제 내년부터 확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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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지난해 9월 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민간파견제가 도입된이후 95년부터 이의 전면 확대실시를 위한 지침을 마련, 각 중앙행정기관에시달했다.이지침에 따르면 파견대상자는 금년에는 사무관을 중심으로 우수한 공무원을선발, 파견케하고 파견기간도 3개월범위내로 하며 파견대상기관은 민간단체및 연구소, 연구원및 순수민간기업체등에 분산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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