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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개정경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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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이 개혁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농안법)의 개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그동안 농안법 파동으로 시달려온 농림수산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중매인의 도매금지조항}은 민자당의 신재기의원이 당초 제출된 개정안에 없던 것을법안축조심의뒤 독자적으로 삽입했다고 밝혔다.농림수산부가 이같은 경위설명에 나선 것은 농림수산부가 특정인의 로비를받아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맞불작전으로 볼 수 있으며 결백을 강조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 것 같다.또 신의원이 [농림수산부 고위간부가 문제의 조항이 법안 축조심의가 완전히끝난후 삽입됐다는 설을 유포한다는데 국회는 물론 나라전체에 손상을 줄 이같은 언행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에대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 할 수 있다.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은 신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농안법상의 중매인도매행위 금지조항은 91년11월 13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과 92년 7월13일 제14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또 93년4월19일 농안법개정과 관련,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할 때도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93년5월12일 국회 농림수산위의 법률안소위 축조심의에서도 이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축조심의가 끝난 후 신의원은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으며 이튿날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최종심의를 할 때 소위위원들이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이 김차관의 설명이다.

농림수산부는 법률안소위에서 신의원이 이 조항을 삽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담당 사무관과 신의원의 비서관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김차관과 허신행당시 농림수산부장관도 신의원에게 중매인에 대한 도매행위 금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의원이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토록 하게 된 데는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 농림수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의원은 지난 73년 대령으로 예편한뒤 80년 수협이사, 감사를 거쳐 86년에부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수협 임원을 지내면서 인천수산물 공판장 등에서 중매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도매를 거치지 않고 경매가 끝난 수산물을 직접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첩경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수산물 유통전문가들은 신의원이 의원입법을 하려면 공청회를 갖는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적어도 여야의원들간에도 충분한 논의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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