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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내 주요기업 99%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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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 예정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국내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따르면, 응답 기업 87.0%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매우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비율은 42.0%에 달해 기업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고 경총은 전했다. 아울러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선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 응답 기업 77.0%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우려했다. 또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라는 응답 비율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응답 기업 59.0%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 99.0%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완 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많았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등이 뒤를 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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