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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나실운영}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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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개방을 앞두고 한우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기자재와 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적용과축산자 금융자에 따른 담보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축산관계자들은 수입쿼터의 증가와 관세및 부과금의 인하등으로 2001년 외국산 쇠고기가 무더기로 수입될 경우 국내 소값 하락이 불가피,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산물비료및 농기계등과 마찬가지로 축산기자재나 사료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축산의 경우 지금까지는 여타 농업에 비해 수익여건이 좋다는 이유로가축사료등에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해오지 않았으나 외국산 소에 비해 3배이상비싼 한우가격을 고려할때 축산기자재및 사료의 부가세를 면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축산농가들은 또 축산자금의 지원조건을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융자시 담보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일반기업자금융자와 마찬가지로 축산자금에 대해서도후취담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축사시설에 대한 취득세부과세를 철폐하고 축사건축에 대한 법적용을 일반 건축법과 분리, 건축설계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내축산여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쇠고기수입이 자유화될경우 현재 2백20만원 수준인 4백kg숫소가격이 1백40만-1백6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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