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균형개발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됐다. 건설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내놓은 이안에는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민간업자에 토지수용권이나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까지 주어지고 있어 특혜시비소지를 안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방향설정은 옳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간의 균형성장과 수도권억제를 국책사업으로 내걸고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집중이라는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배정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이기적 집행으로 인해 자연히 지방은 소외되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균형개발법시행령에는 지역개발도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 국토개발을 하겠다고 개발의 기본구상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재정의부족을 민간자본이 메워주고 또 지역이 원하는 개발을 할수 있게 한 것이다.그러나 토지수용권 무상사용권은 아무래도 특혜시비가 일어날수 밖에 없으므로 세심한 운용이 요망된다. 물론 특혜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수도권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므로 특혜가 없을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특혜시비가 두려워개발을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않는 소극적 자세라고 할것이다.그리고 이번 개발법의 골격으로는 서해안개발로 앞으로 언젠가는 등장할 환서해경제권시대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경부추과 함께 균형개발이라고 할수 있으나 이쪽으로 개발이 집중된다면 당연히 경부추의 소외소리가나오게 된다. 이 역시 정책의 집행에 있어 균형의 감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특히 이번에 지적된 강원도 태백과 경북북부등 소위 낙후지역 40곳을 개발촉진지구로 선정한 것은 늦었지만 옳은 조치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만해도 서러운데 그 지방중에서도 다시 낙후지역이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이를 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급한 것이다. 특히 균형을 내세우는 {신경제}는더욱 이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그러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위해 부산.대구.대전.광주등 소위 광역대도시권개발구상은 좋으나 핵심이 빠진 구상으로 끝나고 있어 유감이다. 행정 금융등 중앙정부나 수도권이 갖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이전시켜줘야 명실공히 수도권의 역할을 분담하는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래야만 균형성장이라는 목표가 달성될수 있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명분보다는실리와 실행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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