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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다 큰} 시 ~난제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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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확정한 {33개 도농통합형시 지원대책}은 내년 1월1일 통합시를출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조치라고 할수 있다.이미 주민여론조사에서 33개지역이 통합대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주민불안과 공무원동요등에 대한 처방책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는 현실적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시군통합법외에 도농복합형 시에 관한 특례법제정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등1백55개 관계법령 개정작업도 같은 차원이다.

특례법은 통합되는 군지역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근간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도 종전 군지역에 인정했던 주민세, 면허세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대한 특례를 그대로 인정하기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농공단지, 농어촌휴양지등 농외소득 확충사업과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이와함께 시군통합으로 가장 고민이 많은 지방공무원의 진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군통합으로 약 7천7백명의 잉여 인력이 발생하는데 이들을 1단계로 통합시에 국을 2-4개 신설 또는 보강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구제를 실시하며, 인구30만명 이상의 시에는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2단계로 과대 동의 분동을 통해 인력을 소화하고 3단계로 희망자에 한해 특별시 직할시등 타지역으로 전출시키기로 했다.

일단 시군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는인위적으로 감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시군통합으로 빚어지는 기관간 통합문제에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통합되는 시군교육청의 경우는 통합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지역의보조합도 통합시 발생하는 초과인력 3백??명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기존 조합에 분산배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초부터 시작된 행정구역개편은 사실상 대상을 확정하고 이제 출범만 남겨두게 됐다.

개혁중의 획기적인 개혁이 완성되는 순간이 멀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이 성공하기에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중첩되어 있는게 사실이다.주무장관인 최형우내무장관이 [서울(6백제곱킬로미터)보다 면적이 훨씬 넓은도시 22개가 탄생하는 획기적인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될 것]이라고 통합의의의를 새삼 강조한 것은 의의를 강조했다기 보다 시군통합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 보다 큰} 통합시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그리고 주민의 기대감 상승에 따른 마찰 대립등 봉착해야할 과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군폐지로 행정비용과 인력수요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인구 30만명 이상지역에 신설되는 출장소나 분구, 분동의 문제등은 또다른 행정과수요를 창출할가능성이 높다.

시군통합은 사실상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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