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자 소득세 감면... 연말공제 혜택

개인연금신탁이 20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금융기관들도 비상체제에들어갔다. 이상품은 장기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주요 예금유치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객들도 사회보장 상품으로 또한 세제감면 혜택이 크기때문에 관심을 끌고있다. 다음은 이상품의 주요 사항에 대해 문답풀이로 궁금증을 풀어본다.문:개인연금신탁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나.

답:은행(신탁)과 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우체국, 농수축협에서 취급한다.

문:개인연금신탁의 가입대상은.

답:만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다.

문:타익(타익)신탁으로도 가입가능한가.

답: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상품이므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자익(자익)신탁에 한한다.

*자익신탁에 한정

문:신탁기간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답:신탁기간은 10년의 적립기간과 5년의 연금지급기간을 합한 15년을 최소의기간으로 하며, 적립기간은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로한한다.

다만, 만45세이상인 자(1949년12월말 이전 출생자)가 95년말까지 개인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만55세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적립기간을 5년 내지 10년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문:개인연금신탁도 1인 1계좌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답:아니다. 월 1백만원 한도, 또는 분기 3백만원 한도내에서는 은행, 보험사(생명.손해), 투신사 등에 분산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월 1백만원이 한도

문:적립기간 중 적립하여야 할 최저금액은.

답:적립기간 만료시까지 적립하여야 할 최저금액은 1백20만원 이상이며 최저금액에 미달시 중도해지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과세를 하게 된다.문: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는가.

답:아니다. 정기 적립은 물론, 매월 한도 또는 분기한도 내에서 수시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문:개인연금신탁의 배당률과 원가 계산 방법은.

답:실적배당상품이어서 배당률이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며 연2회 (6월과12월의 25일)원가 계산한다.

문:개인연금신탁의 배당률 공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최소 연2회 영업점 객장에 공시하여야 하며, 1-6월 중 7-12월 중 평균배당률을 7월 및 1월 10일 이내 공시하여야 한다.

문:연금지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답:적립기간이 만료되고 적립누계액이 1백50만원 이상이며, 수익자 연령이만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영업점 객장에 공시

문:연금지급은 월 단위로만 받을 수 있는가.

답:아니다. 월 단위는 물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문:연금지급에 있어서 {체증식}식 지급이란 무엇인가.

답:연금지급 중 일정한 체증률 (예, 5% 또는 10%) 에 의해 기간이 경과함에매년 연금 지급액이 체증률 만큼 증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정액식으로 지급받던 고객이 체증식으로 연금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가.

답:가능하다. 잔액이 1백20만원 이상이고 잔여연금지급기간이 1년이상이면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다.

문:예정배당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연금지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배당률을 의미하며, 취급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당은 자율결정

문:적립금을 일정기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답:최종 적립일로부터 1년이상 적립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처리할 수 있다.다만, 적립기간이 10년이상 경과하고 최저적립누계액(120만원)이상 적립한경우는 예외로 한다.

문:가입일로 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 세제상 불리한 점은 무엇인가.답:연도별 적립액의4%(연간 7만2천원 한도에 주민세 7.5%추가징수)에 해당하는 소득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분을 추징하여야 하며, 비과세되던 이자소득에대하여도 정상세율로 과세한다.

문:개인연금신탁의 특별 중도해지가 되는 사유는.

답: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장기 휴업 또는 폐업, 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 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발생시등이다.

문: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은 적립기간에만 가능 한가.

답:아니다. 신탁기간(적립기간+연금지급기간) 중 가능하다.*기간 연장도 가능

문:연금지급기간의 연장기산일은 언제인가.

답:당초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의 익일이다.

문:개인연금신탁의 신탁기간은 단축도 가능한가.

답:가능하다. 단, 최저적립기간과 최저연금지급기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문:3개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받던 고객이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답:가능하다. (지급주기 변경가능)

문:개인연금신탁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는가.

답:그렇다. 하지만, 적립기간 중 수익권 담보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가능하다.

문:수익자 사망시 특별 중도해지 처리하여 상속절차에 따라 일시금 지급이가능한가.

답:가능하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정상과세한다.

문: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어떤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나.

답: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연간적립액의 40%를 최고 72만원까지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월15만원씩 연간 1백80만원을 개인 연금상품에 적립하면 공제한도인72만원까지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1년간적립실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봉급생활자는 직장에, 개인사업자는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50세 가입가능

문:현재 50세인 사람이 5년간만 적립하고 55세 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답:있다. 당초 적립기간은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으로 잡았으나 현재 노후생활보장을 가장 염려하는 연령층이 40대 후반인 점을 감안, 외적으로 95년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립기간이 5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있도록 했다.

문:현재 만60세인 사람도 개인연금신탁에 가입가능한가.

답:가입가능하다. (만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만60세의 고객이 95년12월말 이전까지 가입할 경우에는 적립기간을 5년으로가입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의 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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