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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문답풀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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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실시사유확정일(대구수성갑 경우 6월30일)로부터 투표일까지 각종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자와 정당, 후보자간에 건전한 관계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그러나 우리의 미풍양속에 속하는 의례적 또는 직무상의 행위에 대하여서는기부행위제한의 예외규정을 마련,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한다.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정하는 의례적인 금액 범위안에서 축의 또는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의례적인 금액이란 친족또는 직업상관계등 특별한 사유나 관계가 없는한 2만원이하다.

또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창당준비위 포함)의 구.시.군연락소를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 또는 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하는행위는 가능하다.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이 선거일 2년이전부터 정기적으로지급하여 온 장학금 지급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 다과 떡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있다. 함께 다니는 자는 후보자 가족을 제외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간부, 보좌관등수행원을 합해 20인이하라야 한다.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행위로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벌칙규정이 엄격한데 후보자는 물론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를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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