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9월17일과 12월29일에 변경결정된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사업및 일부 도로에 대한 지적승인을 20일까지 관보를 통해 지적고시할 예정이다.이번에 지적고시할 내용은 수성.만촌.대명동 일부 전용주거지역의 일반주거지역 변경등 시내 2백21개소 용도지역변경과 지묘동 최고고도지구지정등 1백59개소 용도지구 지정이다.
또한 북구 학정지구등 4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제2신천 고속화도로(폭30m 연장 5.7km)등 도로 69개노선 1백64km등도 이번에 지적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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