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변경등록의무 위반.자동차점검명령위반등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13일부터 크게 인하 조정됐다.대구시에 따르면 주소이전등 자동차변경등록위반이 종전 10일이내 2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3개월이내 2만원 최고 30만원까지로 인하했다.또한 이륜차의 사용폐지 신고위반이 종전 10일이내 2만원 최고 50만원에서3개월 이내 1만원 6개월 초과 5만원으로 크게 인하 조정됐다.자동차 점검명령위반은 종전 10일이내 1만원 최고 50만원 이던 것이 1개월이내 1만원 최고 30만원으로 조정되고 자동차계속검사위반은 종전 10일이내2만원 최고 50만원에서 1개월이내 2만원 최고 30만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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