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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토초세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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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법이 헌법에 부합치한다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땅가진국민이나 땅없는 국민이나 모두 관심을 갖게 했다. 우선 토초세의 대상자는{내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고, 대상자 아닌 국민은 {토초세 폐지는 곧투기재연아니냐}는 우려다. *토초세 과세대상이 전국토의 0.36%이라니 대상자수가 많은것은 아니다. 이미 이뤄진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국세청이 밝히고 있어 고지된토초세는 그대로 징수한다는 것. 그런데 이중 과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사람가운데, 아직 계류중인 경우는 해당재판부의 판단에 따라결과가 달라질수도 있을것이다. 그때는, 같은 납세자임을 내세워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나올수 있다.*토초세는 땅투기가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극성일때 제정되었으므로 토초세가 없어지면 투기가 다시 살아날것이 아니냐는 걱정. 땅을많이 보유해 부담을 느껴오던 많은 기업인들이 이번 결정으로 기업활동에 긍정적영향을 받게 되었다면서 환영일색이라니...*앞으로 토초세를 겁내 매물로 내놓았던 땅을 그 부담이 없어졌으니 다시 거둬들이고 관망자세로 돌아서면, 땅공급량은 급격히 줄고 땅값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89년당시와는 투기심리가 위축된 점등 여건이달라졌으니 그대로 재연되라라고 볼수는 없을듯. 이런 우려를 어떻게 씻을지,그것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안은 앞으로의 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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