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에 대비, 당분간 전국토지에 대한 거래동향을 해당 시.군.구를 통해 매주 현지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될경우 투기우려지역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또 투기우려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즉시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투기조사를지속적으로 실시토록 국세청에 협조 요청하고 토지거래 전산자료를 해당 지방국세청에 매월 2회씩 직접 통보, 투기혐의자를 단시일 안에 색출토록 하는 한편 이 전산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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