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도 내년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적금과 공과금 수납, 표지어음 매출, 내국환, 기업대출 업무 등을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되고 기업공개가본격 추진되는 한편 개별금고가 합병대상 금고의 발행주식을 무제한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신용관리기금이 금고를 특별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에 대한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금고가 파산할 때 지급하는 보전금한도와 금고의기금출연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예금자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된다.8일 재무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금고의 수신업무 가운데 현재의 신용계 및 신용부금은 그대로유지하되 은행처럼 예금과 적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