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지방의회 출석증인

지방의회에 증언, 진술을 위해 출석한 사람에게도 여비가 지급된다. 칠곡군의회는 서류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위해 출석한 민간인에 대해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키로 했다.이에따라 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출석증인등에대한 실비보상조례안을 가결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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