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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주사 고사직전-자도주 50% 부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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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주업계가 도산위기를 맞으면서 재벌기업의 소주시장 독과점방지를 위해 {자도주 판매비율 50%} 규정과 원료주정배정제도가 부활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방소주업계사장단은 25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소주의 원료 주정배정제도를 폐지한지 2년도 안돼서 소주시장의 50%를 진로가 독점하고 두산이 경월소주를 매입하여 30% 점유를 목표로 판매지역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어 지방소주업체들은 심각한 존립위기를 맞고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소주업계의 과당난립을 막기위해 {1도 1사}원칙을 지켜 어느업체도소주시장을 독점하지 못했으나 92년말로 원료배정제도가 폐지되자 진로의 시장점유율은 42%에서 50%로 높아졌고, 후발주자인 두산의 시장점유율도 경월소주 인수시에는 5%에 불과했으나 7월말 현재 7.44%로 늘어나 결국 지방소주사들은 소주시장에서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양대재벌에게 뺏긴 셈이다.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은 진로가 맥주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소주를 무기화하고 있고 두산은 그린소주 판매를 위하여 맥주를 무기화하는등 양대재벌이 무제한 밀어내기를 강행, 지방소주업계는 기업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판매마저 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소주사들은 {주류시장의 60%를 맥주가 차지하고 소주점유율은 20%에 불과한 현실에서 맥주를 생산하지 않는 지방업체가 맥주로 무장한 양대재벌과자금및 조직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자유경쟁으로 살아남을 여지는 없다}며 국민대다수가 즐기는 대중주 소주시장의 독과점방지를 위해 자도주 판매비율을50%로 규정할 것과 원료배정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세계 각국은 대중주가 독과점될때 발생하는 독점가격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중주의 독과점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담배 화약과함께 별도분류하여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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