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축물 세워져도 무허일때 나대지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지위에 영구건축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허가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대지를 나대지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일 유모씨(53.대구시 남구대명동)가 대구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위에 건축물이 건축돼 있다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