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관련해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일방적으로 난도질당한 사람이 어떤공직을 차지할 경우 그 사람은 신뢰받는 공인이 되긴 어려울 것이며 주어진 업무수행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공인이 배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같은 선진민주국가에선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요구가 최근 강하게제기 되고있다. 그러나 문민정부도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오는 14일로임기가 만료되는 7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임명을 놓고 물망에 오르고있는 몇몇 특정인들이 재야법조계의 도마위에 올려져 지금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경력과 관련해 가혹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공식적인 대응방법이 없다. *이럴때 인사청문회제도가 있다면 비판받고있는 과거 경력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힐 수도 있고 대항도 할수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일방적인난도질은 피할수 있을 것이다. 인물검증을 지금처럼 길바닥에 내놓고 욕설하듯 해서는 안된다. *지난번 대법관임명때도 특정인의 부적격문제로 재야법조계의 일방적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 이때 역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됐으나 그냥 지나갔다. 이제 또 헌법재판관임명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장외검증}이 또하나의 인각을 훼손하고 있다. 인물검증을 바르게하는 제도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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