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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농지전용제 {땅 투기}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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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농가를 보호키위해 완화된 농지전용제도가 땅많은 대지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경산군의 농지전용은 90년에 60건 1만5천5백평을 시작으로 91년 2백28건 4만4천7백평, 92년 3백8건 10만8천평, 93년 8백80건 32만평, 올현재는 2백70건11만1천8백평으로 급증, 지난 5년간 총 1천7백46건에 무려 66만3천여평이나된다.

특히 90년들어 지난해까지 전용된 농지의 80%가 농가주택, 창고, 축사등 농업시설 목적으로 허가된것이 많은데 비해 올들어 허가된것은 여관.휴게실.식당.주유소등이 주종을 이뤄 농지전용이 대구등 도시지주들의 재산증식 수단이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농지전용은 본래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전용된 토지는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들여 건물을 지어놓고는 방치해뒀다 용도를 변경하는 경향이많다는 것.

이는 지난해까지만해도 농가주택 농산물창고 축사등을 지어 3년이 경과하면용도변경이 가능해 이들 땅은 일반농지에 비해 땅값이 크게는 10배이상 올라대구시와 인접한 지역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많은 실정이다.관계공무원들은 "올해부터는 용도변경이 3년에서 8년으로 연기되면서 투기목적의 농업시설물 신축은 다소 줄고있으나 근본적인 투기방지 대책은 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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