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28일 당좌대출 한도가 30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당좌대출한도소진율이 40%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 대출에 대해서는 업체별 적용금리(연11.0-13.5%)에 1%포인트를, 60% 이상이면 2%포인트를 각각 가산금리로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현재 당좌대출 적용금리가 연 11.0%인 대기업이 자기 당좌한도에서 40%를 넘는 대월을 일으킬 경우 적용금리가 연 12.0%로 높아지며 60%를 넘으면 연 13.0%가 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단독] 배현진 사촌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