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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단지 건축 승인 절차를 간소화, 종전의 입지심의-건축심의-건설승인 등 절차를 하나로 묶어 {사전결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1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나 10층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되며, 부시장을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회에서 건축법 관련사항-진입도로등의 문제-농지전용등 관련사항-공공시설 문제 등을 일괄 처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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