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산에 이어 경북도내에서도 교육공무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횡령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국세행정의 구조적 맹점이 {갑근세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세무비리를 조장, 세정의 원천적 허점을 드러냈다.원천징수의무자(대부분 기관의 장)가 직원들의 봉급에서 일괄우선공제했다납부하는 갑근세의 징수제도는 [세무서가 공무원이라는 납세자신분을 믿고 징수세액과 납입세액을 대조 확인하지 않은데서 세금착복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라는 공무원들의 주장이다.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세금착복등 이와 유사한 비리가 터졌을때 착복한 세금을 추징하고 기관자체에서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해 왔던것이 관례였다]고 털어놓고 [피해자가 납세자 개인이 아닌 국가라는 이유때문에 세금을 착복해도 죄의식이 없었고 기관에서 관대하게 처분해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결국 갑근세 횡령은 경북교육청에만 국한된것도 아니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해 일괄대리수납하는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 이미 빚어졌거나 앞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사실조사를 통해 결백을 증명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경북도내 구미, 군위, 예천에서의 갑근세 횡령사건은 갑근세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세액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데다 세무서가 원천징수한 세액과 납부세액을 대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이재명 "대한민국 최악 리스크 윤석열 '씨' 반드시 탄핵할것"
[조두진의 전당열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시간은 한동훈 편
홍준표 "탄핵돼도 '용병' 윤석열 탄핵, 보수 탄핵은 아니다…당당하게 나가자"
여인형 방첩사령관 "맞든 틀리든 군인은 명령 따라야"
탄핵 표결 당일, '보수 심장' 대구서도 정권퇴진 집회…"뽑아줬는데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