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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정길룡판사는 19일 대구시 남구의원 이정훈피고인(46.금옥교통대표)에 대한 업무상횡령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이피고인은 지난87년부터 93년말까지 서울우유대구보급소를 위탁관리하면서보급소영업구역 분구에 따른 보상금 3억4백65만원을 보급소에 나눠주지않고가로챈 혐의로 지난8월22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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