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이원종 전서울시장을 소환조사한다는 검찰내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시장의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고발생 이틀만에 발빠르게 수사체제를 개편, 수사를 확대해 온 검찰은 그동안 동부건설사업소의 붕괴위험 신호가 상부기관인 서울시 고위관계자들중과연 어느선까지 전달됐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이는 특히 이 전서울시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관건으로서 검찰은 이신영 서울시 도로국장등 도로국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성수대교붕괴위험 보고경로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검찰이 이 전시장의 소환조사를 결정하게 된 것은 검찰나름대로 충분한 방증자료와 함께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전시장이 안전도 적신호 보고를 받고도 이를 간과한채 제대로 대책을 마련치 못한데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는자신감이 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전시장에 대해 적용을 검토중인 혐의는 직무유기와 업무상 국회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직무유기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선 이 전시장이 성수대교가 붕괴위험에 처해있다는 보고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24일 이국장을 철야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5월 동부건설사업소로부터성수대교를 필두로 서울관내 16개 교량에 대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접수, 이 전시장에게 이를 보고한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구속된 량영규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검찰에서 당초 진술과는 달리 재소환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 대한토목학회등 관계 전문기관들에게 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성수대교의 붕괴위험성이 나타나 상부에 보고했으나 묵살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시장이 서울시 업무중에서도 중요한 한강대교의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서울시의 지휘보고 계통으로 미뤄 보더라도 동부건설사업소장의 붕괴위험신호가 국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언론사들이 한강대교의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온 프로그램 내용까지 확보, 이 전시장이 공적인 보고채널이아니더라도 한강대교의 붕괴위험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방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이 전시장의 위증혐의 여부와 관련, 검찰은 한강대교의 안전성문제와 관련한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및 서울시의회에서의 답변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허위답변과 증언여부를 캐고 있다.
이 경우 물론 지휘책임자로서의 직무유기 혐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사전에위험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규명이 선행돼야 하고 특히국정감사에서의 위증부분은 국회측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시공및 설계상의 하자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의 김완규이사등 회사관계자 3명과 대한컨설턴트 소속 설계감리자등을 불러 조사중이다.그러나 설계및 시공의 하자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선 당시 설계도면을 기초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는데만 최소한 석달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79년 성수대교를 완공한 동아건설의 경우 현재 법률상의 안전관리책임을 면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공소시효(5년)문제 또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시공사에 대한 수사진전을 장담하기는 시기상조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 기산점이 성수대교의 완성시점이 아니라 시공행위의 피해결과가 나타난 사고시점으로 보려는 검찰의 전례없는 유권해석이 법정에서 과연받아들여 질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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