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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장 한곳서 3년만 근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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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은 순환근무 활성화를 위해 국민학교 교장 현임지근무기간을3년으로 단축하고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의 근속년수 6-10년 상한제를 실시할방침이다.김주현경북도교육감은 2일 경북도교육위원회의실에서 있은 교육청사무감사에서 공청회개최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거쳐 이같은 방침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의하면 장기근무에 따른 무사안일등 폐단을 막고 학교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학교 교장의 한학교 재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

교육청은 이 방안이 내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교장임기제(4년, 1차중임가능)와 무관하며 1차 임기내 한차례 근무지를 순환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장.학무과장등 교육전문직 근무기간도 단축하고 교육관련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초중등교사를 장학사, 연구사등 전문직에 우선 임용할 계획이다.

또 도교육청 담당관 또는 과장직위의 근속년수 상한제(6년)와 도교육청 6급이하 공무원의 근속년수 상한제(10년) 그리고 경합지역 6급이하 장기근속자에대한 지역만기 근속년수 상한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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