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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거리의 탁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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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목탁을 울리고 절하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종교적 헌금을 거리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종교적이라고 볼 수 없다.지나는 사람들에게 경건함보다 우려와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아도 그 탁발의 현장은 개인적으로는 연민을 갖게 하지만 그 종교의 대사회적 실천이라고 대변할 수는 없다. 모금액이 양성화되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탁발의 정신은 타인의 귀중한 소유물을 종교를 매개로 하여사회에 전하는 구원의 의미가 있다.그렇지 못하고 개인적 착복으로 의문시된다면 사회적 지탄과 외면을 면치 못할것이다.

종교적 삶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면 음성적으로 사유화되는 것은 비종교적이라할 수 있다.

열반하신 성철큰스님이 젊은날 탁발하고 돌아올 때 저녁연기가 피어오르지 못하는 가난한 집을 골라 쌀을 몽땅 던져주고 왔다는 일화는 의미심장하다.불교 조계종단에서는 거리나 가가호호의 탁발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탁발의 본질을 실천하기보다는 폐단이 더많이 노출된다고 하여 지난 80년대에 교단법으로 금지하고있다.

소극적 탁발의 모금에서 벗어나 전시회나 음악회 바자회 기부금 헌금 등을 통해서 종교적 역할을 구현하고 사회 복지시설에 투자하여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것이 감동적이다.

사회적 기초질서 차원에서도 거리의 탁발승에 대하여 의식전환과 사회적 비판이있어야 되겠다.

정말 필요하다면 구세군처럼 제도적 개선을 거쳐 시대에 맞는 자선의 모습으로다시 태어나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경찰은 탁발이 종교적 행위에 속하므로 단속의 법적용이 모호하다고 하여 통제하기어렵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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