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제1단계 남북경협 추진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을추진하기 위한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등 관계법규에 따라 통일원등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관련,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물자교역*경제협력사업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절차는 그러나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서 제출서류가 줄어들거나 승인기간이 단축되는등 대폭 간소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규정에 따라 기업인들이 북한측 상대역을 제3국등에서 만나기 위해서는접촉예정일 20일 전까지 통일원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및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없이 북한측 상대자를 접촉했을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인정되면 접촉후 7일 이내에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신고해도 가능하다.그러나 재외국민은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아도 북한측 상대자를 만나도무방하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북한방문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방북예정일 30일 이전에 방북증명서발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및 병역신고서등 일반 서류 이외에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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