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의 외국국적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울산대학교에도 외국국적을가진 한국인교수가 14명이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울산대에 재직중인 외국국적 한국인교수는 의예과에 14명이 있는데 이중 12명은 미국국적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캐나다와 스위스국적인 것으로나타났다.이들 외국국적 교수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도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울산대에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육법상 법률이 따로 허용되지 않는 한 외국인은 교원으로 채용될수없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측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외국국적의 한국인교수 계속 임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일부교수와 학생들은 "이들이 유사시에 해외도피할 가능성이 충분한만큼 외국국적의 한국인교수가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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