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세금-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금은 남편과 아내가 얻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및 신고·납부 절차가 다르다.부부중 한사람에게 이자나 배당,부동산소득등의 「자산소득」이 있을때는 세금계산을 별도로 하지않고 주된 소득자가 이를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각종 공제제도

근로소득세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공제에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필요경비적 공제」와 모든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공제」가 있다.

◇신고·납부

맞벌이 부부는 각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각기 별도로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의 5월1일~31일까지다.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을때는 1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만으로 신고.납부의무가 끝난다.

*신고·납부사례

▲부부 모두가 근로자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때 : 12월 급여지급시 각자의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의무 종결.

▲부부 모두가 근로자이고 배우자나 가족중에 이자,배당,부동산소득과 같은*자산소득이 있을때

-근로소득:12월 급여지급시 각자 연말정산

-자산소득:부부중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의 근로소득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다음해 5월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부부중 한사람은 근로자이고 한사람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일때-근로자:12월 급여지급시 연말정산

-사업자: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熹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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