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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유지에 불법 마장 울타리설치 강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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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소유 국유지에 사설불법마장(마장)이 들어서서 버젓이 강습행위까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영일군 동해면 약전3리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 마장은 부산거주 모씨가 약1개월전에 이일대 해안부지 약 4백여평을 정지작업후 울타리를 설치, 현재 6필의 말을 사육하고 있는데 주말이면 말을 타려는 외지인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는 것.그러나 이 마장은 항만청의 정식허가를 거치지 않은데다 승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월 20만원의 회비까지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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